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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법 챙기자!!

남자의물건 2016. 1. 1. 19:08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제대로 해서 혜택 봅시다..

 

잘못하면 다시 토해내는 불쌍사는 아니아니되요...

 

제대로 한번 알아 봅시다.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작년 이전가입자는 7천만원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합니다.

 

- 퇴직연금 세액 공제확대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네요

-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국세청은 올해 7월 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꿧다구하네요

 

기존 원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 100%를 적용했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

 

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있다고 합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333만원(소득금액100만원)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150만원)이하로 완화 된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 꼼꼼히 챙겨 2015년 연말정산 완벽하게 성공합시다~~~@@@!!